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근로감독 계획서 몰래 촬영해 유포한 SPC 직원 징역형 집행유예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가
현장 조사에 나선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의
근로감독 계획서를 몰래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PC 그룹의 40대 직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11월, SPC 그룹 세종공장에서
잇단 노동자 사망 사고로 대전고용노동청의
근로 감독이 진행되는 사이 근로감독관의
근로감독 계획서를 카메라로 몰래 찍어
동료들에게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승섭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