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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한화토탈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13건 추가 적발

지난달 유증기 유출 사고를 낸

한화토탈 대산공장이 대기환경보전법을

13건 위반한 사항이 추가로 적발됐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대산공장이

배출 시설과 오염 물질 저감 시설을 교체하고도

관할 기관인 충남도에 보고하지 않았고,

훼손된 시설을 방치하는 등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항 13건을

추가 적발했습니다.



한화토탈 대산공장은

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에서 84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고, 화학물질안전원은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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