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유증기 유출 사고를 낸한화토탈 대산공장이 대기환경보전법을13건 위반한 사항이 추가로 적발됐습니다.금강유역환경청은 대산공장이배출 시설과 오염 물질 저감 시설을 교체하고도관할 기관인 충남도에 보고하지 않았고, 훼손된 시설을 방치하는 등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항 13건을추가 적발했습니다.한화토탈 대산공장은 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에서 84건의 위반 사항이적발됐고, 화학물질안전원은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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