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대전의 한 대형 상가에서 남성 직원이
여성 상인회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한 뒤
참다못해 피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이후 자체 인사위원회가 열렸는데,
'직위해제'라는 징계를 받은 건
정작 피해자와 신고자였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이혜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에스컬레이터에서 한 여성이
앞서가는 남성 어깨에 손을 올리더니
팔을 주무르기 시작합니다.
남성이 뿌리치지만 멈추지 않고,
한 층 내려갈 때까지 신체 접촉은 계속됩니다.
대전의 한 대형 상가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직원은 임시 상인회장인 60대 여성으로부터
1년 가까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신체 이곳저곳을 만지는 건 물론,
손톱으로 꼬집기도 해 멍까지 들었다는 겁니다.
피해 직원
"옛날에 엉덩이 툭툭 몇 번 치고 그래서 내가 굉장히 불쾌감을 가졌어요."
계약직 신분으로 이달 말 계약 만료를 앞둔
직원은 참다못해 최근 피해 사실을
상사인 관리소장에게 털어놨습니다.
CCTV를 확인한 관리소장 역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공론화했습니다.
일주일쯤 뒤 자체 인사위원회가 열렸는데,
이를 주최한 건 당사자인 상인회장이었습니다.
'직위해제'라는 징계도 피해를 호소한 직원과
이를 신고한 관리소장에게 내려졌습니다.
상인회장 본인의 동의 없이 CCTV를
반출했다며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무 실적이 저조하다는 게 징계 이유였습니다.
당장 내부에서도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보복성 징계'라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동훈/ 해당 상가 관리위원
"약 33년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어떤 인사위원회가 구성된 적이 한 번도 없었고요. 만약에 인사위원회를 연다고 그러면, 임시 관리인 본인이 이렇게 친한 사람들로 구성할 게 아니라‥"
전문가들도 인사위원회 절차적 하자는 물론,
신고에 따른 불이익 여부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수진/ 직장갑질119 노무사
"성희롱에 대한 보복성 위법성 징계나 불이익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가 직접 성희롱 행위자가 된다고 하면 객관적으로 조사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상인회장은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친근함의 표시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가 재계약을 위해
관리소장과 꾸민 음모"라고 반박했습니다.
사과는커녕, '적반하장' 같은 상황에
피해자는 결국, 임시 상인회장을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현입니다.
(영상취재: 황인석, 그래픽: 최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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