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은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5살 A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대전 유성의 모 상가
앞에서 "주취자가 거동을 못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을 병원
이송 중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유성소방서는 정당한 구급활동을 방해한
행위로 보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습니다.
구급대원 폭행 50대 남성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