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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법 개정안 '1차 관문' 통과

지역인재 유출을 막고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자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혁신도시 관련 법안 12건을 심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 등이 낸 일부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철도공사 등 대전에 17개 기관,

충남에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의무 채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들 기관의 올해 채용 규모는

3천 여 명 남짓으로 오는 2022년까지 30%를

지역 학생들로 뽑게 됩니다.

문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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