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처리 방안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이 4대강 보 해체, 철거를
막기 위한 하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하천시설을 철거할 때
농어업 등 산업과 거주지,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포함한 철거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을 수립하기 전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절차도
포함시켰습니다.
한편 국가물관리위원회 산하 금강유역물관리
위원회는 이달 안에 4대강 보 처리방안과
관련해 최종 의견을 내놓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