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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정진석 의원, 4대강 보 해체 저지 법안 발의

문은선 기자 입력 2020-06-10 07:30:00 조회수 0

4대강 보 처리 방안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이 4대강 보 해체, 철거를

막기 위한 하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하천시설을 철거할 때

농어업 등 산업과 거주지,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포함한 철거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을 수립하기 전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절차도

포함시켰습니다.



한편 국가물관리위원회 산하 금강유역물관리

위원회는 이달 안에 4대강 보 처리방안과

관련해 최종 의견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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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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