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의견 시청자 의견
대전MBC 여성아나운서 채용성차별 규탄 릴레이 성명서9 등록일 : 2020-07-07 16:24
노동인권 존중 공영방송의 책무다.
대전MBC는 인권위 권고 즉각 수용하라!!
지난 2016년 우리는 공영방송 정상화를 바라는 대전MBC 구성원들과 함께 했다. 정권의 언론장악에 맞서 싸운 구성원들을 지지했다. 끝없는 신뢰 추락과 존재감을 상실한 공영방송 대전MBC의 정상화는 언론적폐 청산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현재 대전MBC가 지역민들에게 보이고 있는 모습은 지역민들이 바랐던 공영방송 대전MBC의 위상과는 거리가 멀다. 30여 년 간 이어진 채용성차별 이라는 노동인권에 반하는 적폐 청산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 지난 1년 동안 이어진 인권위의 채용성차별 진정 조사 결과 대전MBC는 여성 아나운서들에 대한 채용성차별 관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이 확인됐다. 대전MBC 뿐만 아니라 16개 지역MBC 역시 채용성차별 관행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 했다. 이 과정에서 진정을 제기 한 두 아나운서들은 임금과 고용을 보장 받지 못하는 등 노동권을 침해당했다. 대전MBC는 채용성차별 뿐만 아니라 채용성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두 여성 아나운서들에 대해 인권위 진정을 이유로 우월적 지위를 악용 해 부당한 업무배제를 자행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과 당사자들의 노동인권을 침해했다. 인권위는 대전MBC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분명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규정했다. 대전MBC는 지난 6월 17일 인권위 권고 결정문이 통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권고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대전MBC 노조와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인권위 권고 수용 촉구 요구에도 묵묵부답이다. 이 같은 모습이 대전MBC의 참 모습이라면 지역민들은 대전MBC를 공영방송으로 인정할 수 없다. 최소한의 노동인권 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대전MBC는 지역 방송의 자격이 없다. 공영방송의 사회적 책무조차 망각한 대전MBC의 행태는 규탄 받아 마땅하다. 대전MBC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잘못된 채용성차별 관행을 바로잡고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공영방송의 길을 택할 것인지, 정당한 노동권을 짓밟는 적폐 방송의 길을 갈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인권위 권고는 변화된 사회적 가치이자 최소한의 노동인권을 보장하는 기준이다. 조건 없이 인권위 권고를 즉각 수용해야 하는 이유이다. 대전MBC는 지역 공영방송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라. 채용성차별 철폐와 피해자의 정규직 전환을 권고한 인권위 결정을 즉각 수용하라.
2020년 7월 2일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
대전MBC 아나운서 채용성차별 대응 대전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