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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의 요금 수납 관리에 분통이 터집니다. 등록일 : 2010-10-27 10:19
아침마다 출근 전 MBC뉴스를 시청하는 한사람으로 감사 말씀드리고 KT유선전화 요금 관리때문에 취재 요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1996. 결혼 후 KT유선전화(집전화)를 2009. 8. 31.까지 사용하였습니다.
그 후 유선전화 업체를 KT에서 하나로로 변경하였고, 그때까지 비록 1,2회 연체 한 적은 있지만 미납요금 없이 전부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에게 한신정신용정보회사로부터 채권추심위임통지 및 납부안내서가 집으로 배달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KT유선전화 사용요금 21,350원이 장기 연체 되었으니 납부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KT와 유선전화 계약 해지 후 미납통지서 등 연체에 관하여는 아무런 통지를 KT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었고 계약해지 후 사용요금을 전부 납부하고 계약을 해지한 상태 였습니다.
이에 오늘 2010. 10. 27. 신용정보회사에 문의하니 KT에 문의하라는 답변 뿐이었고, KT안내 100으로 전화하니 2009. 8. 31. 해지 후 해지시 까지 사용한 요금을 9월에 청구를 하는데 그 요금이 납부되지 않았다는 것이었고, 이에 그럼 미납요금 납부고지서를 보냈으면 될거 아니냐, 그걸 왜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을 이관하느냐며 항의하자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통보를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478-6979번호로 전화달라는 문자메세지가 와서 연락을 하여 이제까지의 내용을 설명하고 저에게 미납 통지 여부를 문의하니 죄송하다며 한번도 통지를 하지 않고 신용정보회사로 채권을 이관했다고 합니다.
신용정보회사로 채권이 이관되면 개인신용에 영향을 미쳐 비록 금융권은 아니더라도 같은 통신회사끼리의 유선전화 이동 및 통화 개통에 분명한 문제가 발생하고, 이로인하여 개인신용에 영향을 끼치게 됨은 KT에서도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제가 사용하는 무선전화(핸드폰,SK텔레콤)를 변경하고자 계획 중인데 이러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통신회사를 방문했을때를 생각하니 아찔한 생각이 드네요.
비록 저 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도 분명히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해 본의아니게 개인신용정보에 손해를 받는 이용자들이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제보 드립니다.
위와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언제든지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