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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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23일 - 중대재해법 시행, 또다른 김용균 막을까?

시시각각 143회에서는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기대 효과와 보완책 등을 집중 진단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한 인명피해를 일으킨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포함함으로써 사고 예방 노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국회 통과 1년 만에 시행에 들어가는 중대재해법이 노동자들의 죽음을 끊어낼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중대재해법에서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되는데 중대시민재해는 특정한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대중교통수단의 결함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가 10명이상 나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안법상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부상자가 2명이상 나올 경우로 규정합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안전 확보 노력이 미흡한 상태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면 사업주에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나 법인이 손해액에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명문화했습니다. 기존 산업안전법과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규정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하지만 산재 유족과 노동자들은 법 제정 취지와는 달리 미비점이 많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안전보건 점검 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수 있어 경영책임자가 책임을 면할 수 있고, 노동계가 꾸준히 요구했던 2인1조 작업, 과로사 예방 의무 등이 빠져 있어 산업재해를 막기에 강제력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이번 시시각각에서는 중대재해법의 시행 의의와 함께 실질적인 보완책은 무엇인지 산업계와 노동계 관계자들이 출연해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 출연자(총 3명)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손익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법률팀장

-오임술 민주노총 대전본부 노동안전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