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가 신고 없이 뷔페를 운영하다가
폐쇄 처분을 받은 대전 서구의 예식장 사례를
계기로 정부에 예식장 용도 변경의 사전 확인을
강화하는 절차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미동 시의원은
"건축물의 실제 용도가 달라졌다면
행정의 확인 절차도 달라져야 한다"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대전 서구는 지난 8월, 공연장으로 건축 허가를
받은 뒤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운영하던 예식장을 적발해 폐쇄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으로
영업이 잠정 재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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