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공소청 공주지청이, 김홍열
청양군수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군수는 6·3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지난해 11월, 선거구민들에게 홍삼 음료와
캔 커피 등을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김 군수는 물품 전달을 도운 지인에게
거짓 진술을 종용하며 회유한 정황이 담긴
녹취가 공개돼 파장이 일었지만
그동안 관련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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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do99@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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