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영업 논란으로
시설 폐쇄 처분을 받은
대전 서구의 한 예식장 뷔페 시설이
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으로
영업을 잠정 재개했습니다.
대전고법 제1행정부는
일반음식점 영업소
폐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예식장 측의 행정소송과 관련해 오는 20일까지 폐쇄 처분 효력을 멈추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심리와 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처분 효력을 잠정 정지한다고 밝혔고,
서구는 예식장 내 조리시설 봉인을 해제하는 등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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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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