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70대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양민준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양 씨는 재판 과정에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 씨는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한 피해자를
차량으로 뒤쫓아가 문을 부수고
재차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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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do99@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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