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인을 학대한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직원에게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하고,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이 직원은 지난해 4월 피해자가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부에 라이터 불을 갖다 대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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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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