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앞두고
교육현장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정부안보다 산정 기준액을 높이는 방식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정부안에서 제외한
교육세 정산분을 기준금액에 반영하고,
학령인구 변화율 반영 비중도
정부안의 35%에서 30%로 낮춰
재정 축소 효과를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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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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