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토론회서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이완섭 서산시장 불송치

김윤미 기자 입력 2026-11-02 20:45:00 조회수 81

지난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이완섭 서산시장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시장은 당시 TV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였던 
맹정호 전 시장의 성과와 관련해 
'민선 7기 아파트 공급 실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고발됐으며 
경찰은 해당 발언이 객관적 사실과 완전히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해 
사건은 공소청으로 넘겨져 
추가 검토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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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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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11-03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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