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대전 야구장 스카이박스 무상 이용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이장우 전 대전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했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이 전 시장이
대전사랑시민협의회를 통해 야구장 관람권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함께 고발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별도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 전 시장은 시장에게 운영 권한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성명을 내고
신속한 기소와 함께 관람권 배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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