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야구장 사유화 의혹' 이장우 전 대전시장 송치

전효정 기자 입력 2026-11-02 20:45:00 조회수 77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대전 야구장 스카이박스 무상 이용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이장우 전 대전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했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이 전 시장이
대전사랑시민협의회를 통해 야구장 관람권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함께 고발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별도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 전 시장은 시장에게 운영 권한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성명을 내고 
신속한 기소와 함께 관람권 배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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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정 jeonhyo@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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