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여자 친구 5살 딸 상습폭행 30대 징역 2년 6개월

이혜현 기자 입력 2026-11-02 08:00:00 조회수 44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단독은,
서천에서 여자 친구의 5살 딸을 
상습 폭행해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애가 있는 피해 아동의
온몸을 폭행해 갖가지 상처를 입혔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피해 아동의 친모도 
딸을 방임한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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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do99@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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