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은, 갓 태어난 아기를
보육원 앞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국적의 20대
친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연인에게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주거지에서 출산한 뒤
약 6시간 만에 인근 보육원 앞에
아기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불법체류 상태에서 출산했고,
피해 아동의 출생 신고를 마친 뒤
꾸준히 면접 교섭하며 양육 의지를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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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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