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보육원 앞에 신생아 유기한 친모·연인 징역형 집유

김윤미 기자 입력 2026-11-02 08:00:00 조회수 25

대전지법은, 갓 태어난 아기를 
보육원 앞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국적의 20대
친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연인에게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주거지에서 출산한 뒤 
약 6시간 만에 인근 보육원 앞에 
아기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불법체류 상태에서 출산했고, 
피해 아동의 출생 신고를 마친 뒤 
꾸준히 면접 교섭하며 양육 의지를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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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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