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들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어린이집 아동 3명을 때리거나
넘어뜨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와 30대 보육교사에게 각각
벌금 1천500만 원과 1천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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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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