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 실형 선고에 쌍방 항소

이혜현 기자 입력 2026-11-02 08:00:00 조회수 68

지난 2022년 7명이 숨진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원·하청 관계자들이 항소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하청 소방관리업체 소장과
원청 측 지점장이 화재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웠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서로 상대측의 책임이 
더 크다고 주장해 온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공소청도 이튿날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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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do99@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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