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아산의 한 오폐수처리시설에서
20cm 크기의
'태아 사체'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산모를 확인했지만,
범죄 혐의가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경찰은 산모가 사건 다음 날 경찰서를 찾아
유산 사실을 알렸으며 조사 결과,
해당 태아의 산모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태아가 이미 출생 전 숨진 상태로
화장실 변기를 통해 배출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산모 역시 이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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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do99@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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