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심야 시간 이륜차
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합니다.
해당 지역은 동 지역과 배방읍·탕정면 내
주거지역, 그리고 종합병원 등의 부지
경계선에서 50m 이내입니다.
시는 규제지역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소음방지 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 장치를 부착해 운행하는 이륜차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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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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