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 이륜차 등 이동소음 규제 지역 지정 추진

김광연 기자 입력 2026-10-30 07:45:00 조회수 65

아산시가 심야 시간 이륜차 
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합니다.

해당 지역은 동 지역과 배방읍·탕정면 내 
주거지역, 그리고 종합병원 등의 부지 
경계선에서 50m 이내입니다.

시는 규제지역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소음방지 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 장치를 부착해 운행하는 이륜차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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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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