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유권자 금품 제공 혐의' 이응우 계룡시장 공소청 송치

김윤미 기자 입력 2026-10-30 07:45:00 조회수 63

충남경찰청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응우 계룡시장을,
공소청에 송치했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 집무실 등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이장 등에게 현금 등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두 차례 계룡시청과 
이 시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했으며
이 시장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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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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