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를 신고했던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대전경찰청은 피해자 유가족이
피의자의 신상 공개를 원하지 않고,
공개할 경우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으며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계획범죄 여부와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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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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