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명절 선물' 백성현 논산시장, 항소심도 벌금 400만 원 구형

김윤미 기자 입력 2026-10-29 20:45:00 조회수 72

명절에 명함을 넣은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백성현 논산시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 400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백 시장은 지난 2023년 추석부터 
세 차례 명절에 지역 기관장 등 104명에게
시 예산으로 36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백 시장은 대전고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며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0일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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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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