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들어 19일까지 발생한 전국
산불이 22건으로 지난 10년 평균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산림청이 가을 산불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산림청은 범부처 헬기 동원 규모를 지난해
261대에서 315대로 확대하고 기동력과 담수
용량이 뛰어난 고성능·다목적 진화 차량도
108대 확보했습니다.
다음 달 13일부터 시행되는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과실로 인한 산불은 최대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로, 허가 없이 불을 피우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산림청은 산불 발생 원인 제공자에게 산불
진화에 든 비용과 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적극 청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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