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군의원
후보의 회계책임자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지출을 피하기 위해
비용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회계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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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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