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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딸 태운 채 만취 사망사고 30대 항소심도 징역 12년

김윤미 기자 입력 2026-10-28 20:45:00 조회수 47

어린 두 딸을 태운 채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은 지난 1월 홍성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 상태로
시속 178킬로미터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고, 
형이 너무 가볍다며 제기한 
검사의 항소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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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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