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무신고 영업' 대전 예식장 폐쇄 집행정지 신청 기각

김윤미 기자 입력 2026-10-28 20:45:00 조회수 95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기 전 영업하고
신고 없이 뷔페를 운영해 
폐쇄 처분을 받은 
대전의 한 예식장이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전지법은 예식장 측이 
대전 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폐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무신고 영업 등을 지적한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예약 일정을 
정리할 기회가 있었고, 처분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별도의 처분 취소 소송에 나선 예식장 측은
기각 결정에 항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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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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