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경찰서가 소상공인 행사에
기념품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용우 부여군수를
공소청에 송치했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해 10월 소상공인의 날 행사에
과거 이사로 재직했던 회사의
150만 원 상당의 기념품 50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군수는 현금 지원 대신
업무용 물품을 협찬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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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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