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딸을 살해하려 하고
목숨을 끊으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부부에게, 항소심에서도 각각 징역
12년이 구형됐습니다.
최근 대전고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1심의 집행유예 형이 너무 가볍다며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12년씩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 1월 생활고 등을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딸을 살해하려 하고,
이후 이상 증세를 보인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아동의 정서적 불안 등을 이유로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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