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대전에서 헤어진 연인을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피의자는 줄곧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과거 스토킹 신고를 하는 등
이미 여러 차례
위험 신호가 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관계성 범죄'로 인한
참사를 막을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4일 대전의 한 주택에서
과거 교제했던 40대 여성을 폭행하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범행 뒤 달아났다가 추적 18시간 만인
이튿날 오전, 강원도 강릉의 한 숙박업소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검거한 다음 날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렸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출석한 남성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
"<피해자 찾아간 이유가 뭡니까?> - ..."
법원 역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이성 문제로 다투다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행 당일에도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폭행당하고 있다며
자녀에게 전화했습니다.
숨지기 전 마지막 구조 요청은
수사기관이 아닌 자녀를 향했습니다.
앞서 스토킹 피해 등 두 차례 신고에도
처벌불원서나 오인 신고라는 진술에 막혀
경찰의 적극적인 조치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여성단체와 정당 등 지역 사회에서
피해자 보호 제도를 개선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이경수/대전여성단체연합 대표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와 실효성 있는 법적 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사건이 불송치되거나 종결됐다는 이유만으로 위험 관리까지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관계성 범죄를 두 번 이상 겪은
피해자의 70% 이상이 반복 신고를 하지만,
최근 살인 범죄의 약 20%는
이 같은 선행 범죄 끝에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스토킹 가해자 구속률은 3.1%에 그치고,
유치장 유치나 전자장치 부착 등
잠정조치 인용률도 3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가해자를 제때 통제하지 못한 피해는
남겨진 가족에게도 이어집니다.
지난 2009년 이후 관계성 범죄로
피해자 주변인 35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계획범죄 여부를 수사하는 한편,
신상 공개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혜현입니다.
(영상취재: 황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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