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헤어진 여자친구 집 침입해 성폭행 후 살해 시도 30대, 징역 12년

이혜현 기자 입력 2026-10-27 07:45:00 조회수 44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1부는 
헤어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성폭행한 뒤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소통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 
보호관찰 3년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는 범행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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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do99@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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