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대전

대리기사 매단 채 질주한 30대, 징역 13년 확정

이혜현 기자 입력 2026-10-26 20:45:00 조회수 47

대전에서 만취 상태로 
대리운전 기사를 
차량에 매단 채 달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되지만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 1심 형량이 적절하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고,
검사와 피고인 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11월, 대전에서 자신의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60대 기사를 폭행하고
차량에 매단 채 1.5km를 끌고 가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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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do99@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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