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점포 시에 인도" 판결에 중앙로 지하상가 상인들 항소

김윤미 기자 입력 2026-10-24 20:45:00 조회수 59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 점포를
계속 점유하고 있는 상인 33명이 
점포를 대전시설관리공단에 인도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대전지법은 지난달 30일 공단 측이 
상인들을 상대로 낸 점포명도 청구 소송에서
공단의 손을 들어주고 
점포를 즉시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경쟁입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대전시는 오는 31일까지 자진 퇴거를 요청하고 
불응할 경우, 강제집행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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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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