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시민에게 1인당 30만 원의
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조례안이
한 차례 부결 끝에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당진시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3명 가운데 찬성 12명,
기권 1명으로 수정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며
당진시는 내년도 예산에 530억 원을 편성해
설 명절 이전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 # 1인당
- # 30만 원
- # 당진
- # 경제회복지원금
- # 조례
- # 통과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승섭 sslee@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