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추측성 신고만으로는
운전자가 음주 측정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는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전을 마친 뒤
2시간이 지나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
당시 경찰이 확보한 정보도
제3자의 추측성 신고뿐이었다"며
"음주 측정 의무가 인정되려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황이 뒷받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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