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스토킹 신고한 전 연인 살해 후 음독 60대 숨져⋯결국 공소권 종결

전효정 기자 입력 2026-10-23 08:00:00 조회수 78

스토킹 피해를 신고한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던 60대 남성이 
병원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3일 새벽, 
아산시 송악면의 한 도로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음독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이에 따라 경찰은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앞서 두 차례 
경찰에 스토킹 피해를 신고했지만,
경찰은 사안이 경미하고 위험성이 없다고 보고
종결하거나 불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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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정 jeonhyo@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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