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민에게 1인당
30만 원의 경제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8월 한 차례 부결된 뒤
지원금 지급 요건과 효과 분석 절차 등을
보완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으로,
통과되면 당진시는 내년도 예산에
530억 원을 편성해 설 명절 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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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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