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지난 6·3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40 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전과 충남에서는 자치단체장 여럿이 수사받거나 공소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취임 초기부터 수사와 재판에 대응하는 사이, 행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승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태정 대전시장과 5개 구청장은 6·3 지방선거를 2주 앞두고 한 언론사의 유튜브 채널에 선거 광고 영상을 올렸습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지난 7월, "언론사 홈페이지가 아닌 외부에 올라온 광고의 적절성 여부를 따져야 한다"며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경찰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전문학 대전 서구청장은 이와 별도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교육감 후보를 공개 지지한 혐의로 최근 송치됐습니다.
충남에서도 기초단체장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7명이 수사받거나 공소 판단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엄승용 보령시장은 가족의 위장 전입 의혹으로, 김홍열 청양군수는 유권자에게 음료를 나눠주고 이를 입단속하려 한 혐의로 각각 공소청에 넘겨졌습니다.
김홍열 / 청양군수 (지난 1월, 예비후보 시절 통화)
"이야기가 또 이상하게 하게 되면 나도 골치 아파지니까 얘기를 맞추려고."
이완섭 서산시장과 문정우 금산군수는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응우 계룡시장과 이용우 부여군수, 윤희신 태안군수는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저마다 수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이에 앞서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백성현 논산시장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단체장이 취임하자마자 수사와 재판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행정력이 분산되고 결국 주민 피해로 돌아온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희성 / 단국대 공공경영대학원 교수
"취임 초기에 행정 능력을 통해서 다양한 정책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조직, 인력 등에 대한 부분들이 구체화해야 하는데, 악영향은 시민들에게 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6·3 지방선거와 관련한 일반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오는 12월 3일.
"경찰은 공소시효가 40여 일밖에 남지 않은 만큼 가능하면 이달 안에 각 사건의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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