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모 교회에서 11살 아동을 결박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교회 목사가
외조모에 이어 혐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피고인 측은 "피해 아동을
24시간 돌보기 어려운 상황에 그러한 방법을
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해 추가 기소된
목사의 양아들과 여동생, 교회 신도 등
3명에 대한 사건도 병합해 재판하기로 했으며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5일 열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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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정 jeonhyo@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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