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법인 관련
자금으로 국회의원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법인 대표이사를
대전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대표이사는 다른 법인의 이사장 후보자
면접을 본 뒤 자금 5백만 원을 특정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로 이체하고 면접 사실을 의원에게 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은 법인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청탁 또는 알선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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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진 sjpark@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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