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의 한 교회에서 11살 아동이
외할머니와 목사에게 학대 당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법원의
사전 대응을 두고 지적이 나왔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외할머니에게
학대 전력이 있었는데도,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경찰의 접근금지 신청을 기각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 대책을
물었습니다.
이에 오영표 대전지법원장은
"당시 아동과 외할머니의 거주지가 서로 달라
임시조치의 실효성을 고민한 것으로 보인다"며
"결정의 타당성을 높이는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답했습니다.
- # 천안
- # 교회
- # 아동
- # 사망
- # 법원
- # 접근
- # 금지
- # 기각
- # 국감
- # 지적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