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 천안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어나게 됐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 시장이 다른 지자체장과 공동 공약 등을
논의한 뒤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고발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보도자료의 일부 표현이 다소
과장됐더라도 실제 면담 취지에 부합하고,
허위사실 공표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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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선 k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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