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7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4년이 흘렀습니다.
안전관리 부실이 빚은 인재로 드러난
참사에 대해 법원의 첫 선고가 있었는데요.
원·하청 관계자 5명 모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김성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22년, 대전 현대아울렛 지하 하역장.
냉동탑차의 고온 배기가스로
방치된 폐지에 불이 붙었고, 화재경보마저
제때 울리지 않으며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참사 4년 만에 법원이 원·하청 관계자 5명
모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현대백화점과 소방시설 관리업체 등 두 회사에는 각각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현대아울렛 점장과 지원팀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 6개월이,
지원팀 직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습니다.
또 하청인 소방시설 관리업체 소장과
소방팀장은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하청인 해당 업체와 현대백화점은
벌금 1억 원과 6천만 원씩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백화점 측 2명과 소방시설 관리업체 2명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화재 예방과 확산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화재수신기와 소방시설의 연동을
꺼둔 탓에 화재 직후 7분 동안
경보조차 울리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원청의 지시로 화재수신기 연동을
멈췄다는 하청업체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청업체 측은 "연동 중단은
잘못된 조치였지만 원청의 지시가
분명 있었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성국입니다.
(영상취재: 황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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