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가 내년부터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기존의 직접 고용
노동자에서, 구가 위탁하거나 용역을
맡긴 사업의 노동자까지 확대합니다.
이를 계기로 중구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처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으며,
민주노총 대전본부도 환영의 뜻을 밝히고,
"대전의 다른 4개 구도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내년 대전 지역의 생활임금은 시간당
1만 2천630원으로 5개 구가 모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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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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