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용노동청과 서산지청 그리고
천안지청이, 산재 요양급여가 승인된
중대재해 사건 33건에 대해,
재해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실에 따르면,
산재 요양 급여 승인 사건 가운데,
대전청이 15건, 서산지청이 5건, 천안지청이
13건에 대한 재해 발생 상황 파악과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대전청에서는 81건, 서산지청에서는
19건에 대해 유족 보상 및 장의비 접수 등
사망 노동자의 유족 보상 관련 업무의
후속 조치가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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