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대전MBC 단독 '여경 4명 성추행' 경감 1심서 벌금형

김성국 기자 입력 2026-10-16 08:00:00 조회수 140

대전MBC가 단독 보도한 천안의 
한 경찰서 소속 50대 경감이 여성 
경찰 4명을 성추행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경감이 1심에서 천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1단독은 
1천500만 원의 벌금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수를 반복적으로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2차 가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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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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