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종시립요양원에서 노인 학대가
발생했지만, 사건 대응과 행정 조치가
미흡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해당 요양원의 한 요양보호사가
입소 노인에게 샤워기 물줄기를 얼굴에 강하게 뿌리거나 폭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가해자와 피해 노인에 대한 즉각 분리 등
별다른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지난 4월 해당 사안을
신체적 학대로 판정했지만, 세종시는
법정 처분 원칙인 업무정지 6개월 대신
시설 개선명령만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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